정순석 한국교통대산업경영공학과 교수

집회와 시위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집단적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한 발현 형태이다. 특히 대중매체 등 언론을 통해 자신들의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행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경우는 집단적인 위력을 통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표출하고 한다. 이러한 집단적 위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공공질서 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또는 폭력적인 형태가 나타나기도 한다.

최근 국정운영자와 일반국민들 간에 소통이 어려워지면서 불법, 폭력적인 집회 및 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 역시 그 본질적 내용은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 최근에는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지역 및 학교소음기준을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개정의 이유로 경찰청은 “과도한 집회소음으로 인해 나날이 증가하는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집시법’과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집회와 시위에 관한 규제에 대해 모든 국민들이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소음규제에 대해서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으며, 법조계에서는 소음 규제의 필요성을 긍정하면서도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집회시위에 관한 규제의 적절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집회와 시위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찰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 가급적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원하고 있으나,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자인 집회시위의 주최자나 참가자들은 기본권 보장을 최우선 가치로 하고 있다. 즉, 집회와 시위를 바라보는 인식주체에 따라 집회시위 규제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것이다.

우선 집회시위 문화라는 사회문제를 사회 내에 존재하는 정상적인 의사전달 체계의 일시적 결함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기능주의 시각이 있다. 이들 집회시위는 대중매체나 진정이나 민원 등 통상적인 의사전달 통로가 마비돼 발생하는 사회로서, 이익대표체계라는 사회체계 가운데 일부가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지 못해 새로운 균형을 찾는 것이 일시적으로 실패한 경우라고 본다. 이러한 일시적인 실패는 일탈행위를 제어하는 사회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못하거나 방해를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기존 사회화 과정과 사회통제 기능을 재정비해 일탈자들을 재사회화 또는 재활과정에 참여시키면 해결된다고 한다. 일시적인 일탈행위인 집회시위도 사회체계의 발전에 순기능을 하는 측면이 있다고 인정 한다.

다음으로 집회시위 문화는 사회 내에 존재하는 지배세력과 피지배세력 간의 갈등으로서, 일정한 힘을 지닌 어떤 집단이 자신들의 가치와 이익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판단할 때 자신들의 이익을 집단적으로 표출하는 것이라고 보는 갈등주의 시각이 존재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