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청수 아산署 112종합상황실경사

정부는 ‘희망의 새시대’를 국정비전으로 정하여 국정목표중 하나로 ‘안전과 통합의 사회’를 채택해 ‘4대 사회악 근절’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4대 사회악의 내용으로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유통 등 4가지 범죄로 나뉜다.

성폭력은 주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중에서도 아동 및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의 경우 다른 범죄에 비해 사회적 큰 파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들의 정신적 스트레스 후유증 등 그 피해 또한 매우 크다.

학교폭력의 경우 주로 일과시간 교내에서 일어나며 언어폭력,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심부름 강요, 폭행·감금 등 그 범죄형태가 다양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폭력피해를 당하고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거나 학교폭력을 목격하고도 모르는척 하는 학생이 많아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고, 또 그 폭력속에서 자란 아이들이 범죄와 일탈로 이어져 결국 가정폭력으로까지 되풀이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경미 창피함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불량식품은 비위생적이고 품질이 낮으며 부패 및 변질되거나 발암물질 등이 함유돼 있어 인체에 유해한 식품으로,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한 모두의 안전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에도 이 또한 112신고로 접수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다.

4대 사회악은 한번 발생하면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피해가 심각하고 그에 따른 회복도 더욱 어렵기 때문에 4대 사회악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의 당연한 책무이고 국민 행복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열쇠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SNS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해당 분야의 전담경찰관 및 특별수사팀 등을 구축해 집중적으로 홍보 및 단속하는 등 국민들에게 4대 사회악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4대 사회악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겠지’하는 안이한 생각보다는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불법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112로 신고한다면 4대 사회악 근절의 확실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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