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은 청양경찰서 순경

2016년 새해가 시작 된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인천 11세 여아 학대사건’에 이어 부천 초등생 사건, 7개월된 영아를 바닥에 던지고 꼬집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한 비정한 20대 엄마까지 아동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인천 11세 학대사건과 부천 초등생 사건에서 두 피해 아동의 생사를 가른 것은 바로 ‘신고’였다. 따라서 ‘학대 의심 아동 즉각 신고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고, 특히 부모의 학대조짐을 일선에서 포착할 수 있는 교사, 이웃, 의사 등이 신고의무 대상자로 지목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전국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장기결석한 초등학생 220명에 대하여 해당 아동의 집을 방문하여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아동학대가 ‘집’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아동학대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반드시 사전에 징후가 포착되고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면 ‘평소 별다른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경우, 부모를 지나치게 무서워 하거나,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 할 때, 계속 들리는 이웃집의 아이 울음소리와 비명소리, 다치기 어려운 부위의 상처’ 등을 볼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징후 외에도 평소 가정이나 직장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신고하자. 이러한 국민들의 신고가 학대받고 있는 아동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도 있다.

또 직접 아동학대 신고를 하기 꺼려진다면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착한신고’ 어플을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황을 목격하거나 알았을 때 가까운 관계당국에 신고하거나 경찰관서 또는 112에 신고해 사전에 더 큰 피해를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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