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핑 양성 판정 문제로 추가 검토

▲ 귀화를 추진하는 케냐 출신 마라톤 선수 에루페가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한 뒤 인터뷰를 하고 있다.

케냐 출신 마라토너 윌슨 로야나에 에루페(28·청양군청)의 귀화 결정이 보류됐다.

대한체육회는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제21차 법제상벌위원회를 열고 대한육상경기연맹이 요청한 에루페의 복수 국적 취득을 위한 특별 귀화 신청을 보류 결정했다.

대한체육회는 2012년 도핑 양성 판정으로 에루페가 국제육상경기연맹으로부터 2년의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것을 문제시했다. 에루페는 법제상벌위원회에 참석해 당시 말라리아 치료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해 양성반응이 나왔다고 해명했다.

결국 대한체육회는 국제육상경기연맹 등에 추가 자료를 받아 에루페의 약물 사용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또 도핑 관련 선수는 징계 만료 후 3년이 지나야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도 에루페의 귀화 논의에 중요한 변수다. 이 규정이 2014년 7월에 제정된 만큼 소급 적용 여부가 관건이다.

대한체육회는 추가 검토해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을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에루페의 특별 귀화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법무부가 이중 국적 부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에루페는 2011년 10월 경주국제마라톤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열린 마라톤 대회에서 5차례나 우승했다. 2015년부터 스승인 오창석 백석대 스포츠과학부 교수와 함께 귀화를 추진했다. ‘한국을 위해 달린다’는 의미의 ‘오주한’이라는 이름도 지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