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Q : 인터넷 상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들을 지지하는 모임(팬클럽)을 만들어 활동을 하는 게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그 활동범위는 어디까지인가.

 

A : 선거운동기간 전에 사이버공간에서 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하는 모임을 만들고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에 개인용컴퓨터를 이용해 컴퓨터통신의 게시판·자료실 등 정보저장장치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해 선거구민이 열람하게 하거나, 대화방·토론실 등에 참여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한 사이버 상의 모임이 그 구성원들을 조직화 해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한 행위를 하는 등 조직적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위한 사조직설치에 해당돼 선거법에 위반된다.

 

△위법선거운동신고센터: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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