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당, 선관위 재구성 지시에 일정 조정 불가피… 결과 관심

4월15일 실시되는 17대 총선 후보 선출을 위한 열린우리당 보은·옥천·영동지역구 경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당초 17일 예정됐던 경선에 경선후보인 김서용씨가 경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중앙당 선관위가 이를 받아들여 지역구 선관위 재구성을 지시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이 곳 지구당이 경선에 참여한 자신에게 일체의 통보도 없이 도지부 명의의 당원대회로 집회명을 변경했고 그 자리에서 소속불명의 상무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일방적으로 경선일정을 수립한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날 확정한 선거인단 구성 방식은 여론조사 등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을 구성토록 한 당헌(98조 2항)을 위반했다”며 “중앙당에 불법 경선중단과 새로운 지침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경선후보인 이용희 상임고문측은 “12일 당원대회는 중앙당 지침을 받아 적법하게 치러졌고 ‘상무위’와 ‘선관위’도 당헌·당규에 맞게 구성됐다”며 “당초 약속을 어기고 행사에 불참했던 김씨가 뒤늦게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중앙당선관위는 같은 날 이 고문과 김씨에게 “정당법 개정에 따라 지구당의 법적 효력이 상실됐기 때문에 12일 이후 지구당 상무위는 선관위를 구성할 권한이 없다”며 “양 후보는 중앙당선관위 지침에 따라 지구당이 없는 지역의 선관위 구성원칙을 적용, 선관위를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중앙당선관위는 또 14일까지 선관위를 구성, 중앙당선관위에 보고하라고 했으나 양측은 이날 선관위 구성을 하지 못해 향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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