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문답풀이

Q :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이 각종 홍보물을 활용해 본인의 활동상황에 대한 의정활동보고를 하고 있는 데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A : 의정활동보고는 의원으로서 주권자인 선거구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 또는 선거 당시 제시한 선거공약을 제대로 대변하고 있는 지 등을 자신을 선출해 준 선거구민들에게 직접 보고하는 행위로써 이를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보고방법으로는 집회를 개최해 보고하거나 보고서(인쇄물, 녹음·녹화물 및 전산자료 복사본 포함)를 이용하거나 개인용컴퓨터 또는 전화(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 제외)를 이용한 방법이 있다.

다만 의정활동보고(선거활동 기타 업적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는 선거기간 중에는 할 수 없으며 차기선거에서의 지지 호소, 공약이나 다른 입후보예정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는 선거법에 위반된다.


△위법선거운동신고센터: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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