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가능 등

이종배 국회의원(새누리당·충북 충주)이 28일 산림조합중앙회와 지역산림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산주·임업인 등에게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산림 분야 정보기술(IT) 용역, 시스템 구축사업,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종배 의원은 “산림조합이 농촌·산촌의 유휴지나 조합의 시설물 등을 활용해 태양·바이오에너지 등을 생산할 경우,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이익을 조합원들에게 환원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이익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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