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만료 6일 앞두고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탤런트 김성민(41·사진)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2011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던 김씨는 유예 기간 만료(오는 25일 0시)를 6일 앞두고 송치됐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낮 12시께 서울시 역삼동 길에서 퀵서비스로 배달받은 필로폰 0.8g 가운데 0.04g을 인근 모텔에서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캄보디아 마약판매 총책 이모씨에게 100만원을 무통장 입금하고 필로폰을 구입, 배달된 필로폰을 지인 A(39·여)씨를 통해 전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경찰에서 “모텔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하고 나머지를 화장실 변기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추가로 투약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같은 혐의로 입건된 지인 A씨는 마약인지 모르고 전달한 것으로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2008년 4월~2010년 8월 필리핀에서 수차례 필로폰을 들여와 2010년 9월 서울 자신의 집에서 5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2011년 3월 25일)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만여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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