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학국 사무처장은 30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지난 28일 신문고시안을 반려했지만 내달 4일 자료를 보충해 재심사를 요청할 것이며 5월 1일부터 강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나라당 박종웅 의원이 전했다.

조 처장은 이날 낮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박 의원을 방문, “규제개혁위의 통과가 신문고시 시행의 필수사안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이 주장했다.

조 처장은 또 “광고료에 대한 제한이나 타 신문에 대한 판매금지를 막으려는 것은 특정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막기 위한 것으로 다른 업종에서도 똑같이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 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신문고시 강행발언은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공정위는 신문고시안이 5월 1일까지 규제개혁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 의견이 존중돼야 하는 만큼 추후 검토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언론사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공정위의 조사에 이어 신문고시를 부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언론장악용이라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신문고시를 5월 1일부터 강행할 경우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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