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설날 등 명절을 전후해 정치인들이 설날인사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고 현수막 등을 거리에 게시하는 사례가 많은 바, 이런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A : 설날 등 명절인사·귀향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된다.

○ 설날을 빙자해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시민위안잔치·경로잔치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 또는 모임장소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유료양로시설·유료요양시설·노인회관·경로당  등에 설날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설날인사, 귀향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명 또는 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위법선거운동신고센터: ☏ 1588-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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