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2013년 328건 방심위 제재…오락 프로그램 최다

케이블TV 채널(유료방송)에서 비표준어와 막말 등 방송 부적합 언어들이 전파를 타는 경우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낸 ‘방송언어에 대한 시청자 및 제작자 인식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방송언어 심의가 시작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에서 방심위 제재를 받은 방송언어 심의건수는 모두 328건이었다.

전체적으로 유료방송 171건, 지상파는 157건으로 집계됐다.

유료방송이 부적절 방송언어로 제재를 받은 경우는 2011년부터 두드러지게 늘기 시작해 2010년 전체 49건 중 15건(30.6%)이었던 제재 건수는 2011년 34건(35.4%), 2012년 39건(73.6%), 2013년에는 62건(77.5%)으로 매년 증가했다.

반면 지상파는 2011년 62건(64.6%)으로 가장 많았다가 2012년 14건(25.4%), 2013년 19건(22.5%)로 줄었다.

방송 장르별로 보면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오락 프로그램이 각각 43.2%, 46.2%로 차지해 제재를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고, 지상파는 드라마(35.5%)·라디오(16.8%), 유료방송은 영화(28.9%)·드라마(15%)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방송언어를 유형별로 보면 비속어와 신조어, 유행어, 은어 등 비표준어가 전체 53.2%를 차지했고, 반말 15.9%, 고성·막말 7.8%, 자막 6.5%, 성적언어 5.8%, 외모비하·인신공격·차별적 언어가 4.2%로 뒤를 이었다.

제재 유형별로는 지상파와 유료방송 모두 주의나 권고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유료방송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인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중지’에 처해진 사례가 2건으로, 과징금을 받는 경우도 3건이나 됐다.

방심위가 작년 7월 21∼24일 남녀 567명을 대상으로 ‘방송언어에 대한 심의가 계속 필요한지’를 묻는 설문에 응답자의 71.2%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사람은 8.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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