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첨부서류중 주민등록등본 제출이 없어지고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로 총 공사비가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로 규정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공사 심의 대상공사 조례가 폐지된다.

도는 30일 행정규제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조례 3건, 규칙 7건, 훈령 4건등 총 14건의 규제사무를 폐지했다.

도관계자는 “지방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생활의 불편·부담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규제사무를 발굴해 폐지 또는 완화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규제의 신설·강화시에는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해 최대한 억제토록 심의를 강화, 도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질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폐지·완화된 규제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시행규칙(제6조), 충청북도출입자통제규정(훈령), 충청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제6조), 우수공예기능인및업체지정관리등에관한 규정(훈령)등 총 1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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