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에서 22개 업소가 허위·과대광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식품관련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5, 품목제조정지 1, 시정지시 6건등 총 22건을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건강보조식품 5건, 인삼제품 2건, 다류 4건, 기타 7건으로 제조업소 19곳과 식품판매업소 3곳 등이다.

도관계자는 “올해도 상설단속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는 한편 일부 시군의 자체홈페이지 지역특산품 홍보에도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발견되고 있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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