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낸 사진, 업무상 공개적으로 찍은 화보일 뿐”

“클라라는 폴라리스 이 회장의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과 부적절한 처신만으로 계약해지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계약해지 사유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와 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연기자 클라라 측이 20일 클라라가 폴라리스와 계약을 해지하게 된 이유로 △이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성적 수치심 유발 발언 포함)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음 △계약에도 없는 부당한 요구 등을 들었다.

그러면서 전날 공개된(클라라가 이 회장을 유혹한 듯한 내용) 클라라와 이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이 잘못됐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클라라가 이 회장에 보낸 사진들은 공개적으로 찍은 업무상 화보라고 했다. 클라라 측은 “잡지나 SNS에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찍은 사진”이라며 “화보 사진은 클라라가 이 회장을 유혹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사진들은 계약 체결일인 지난해 6월 23일을 전후해 폴라리스 측의 창구 역할을 자원한 이 회장에게 보낸 업무적 용도의 사진”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계약 당시 다른 회사와는 달리 폴라리스는 회사 대표도 아닌 그룹의 이 회장이 직접 클라라를 챙기며 계약을 주도했고 분쟁이 본격화된 7월 중순 이전까지는 계속 챙겼다”며 “사진들은 잡지 슈어(SURE)에 게재하기 위해 찍은 것들로 클라라가 화보 촬영을 마친 후 자신을 챙겨왔던 이 회장에게 보내 화보촬영이 잘 마쳐졌고 그 결과물은 이러했다고 보낸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너와 만남이 다른 연예인들과는 다르게 신선하고 설레이고 그랬었는데’라는 문자만으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된 것은 아니다”라며 당시 새벽에 5분마다 3차례에 걸쳐 온 문자 내용도 공개했다.

‘페닌슐라에서 와인 마시다 보니 너(클라라) 생각이 나서 그런다’ ‘내일 좋은 만남이 되자’ 등의 내용이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으로부터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보낸 문자를 받았을 때 클라라는 여성으로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술을 마시며 이런 시간에 이런 내용으로 문자를 보내는지’라며 무척 불쾌해 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태에서 그날 오후 1시께 사무실에서 이 회장을 만났을 때 클라라는 이 회장으로부터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고 했다. 클라라 측은 “이 회장이 ‘회사는 네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너하고 나하고도 계약 전에도 이야기했잖아, 우리 연예인 중에서도 그 여자 연예인들이 매니저하고 관계가 심지어는 생리하는 날짜까지 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으로부터 생리 운운하는 발언과 새벽에 받은 문자 내용, 여자친구 발언 등 부적절한 말 등이 생각나면서 여성으로서 심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이라고 전했다. “사실 계약 전에도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었지만 이 때에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자 참고 넘겼으나 또 이런 생리 운운 발언을 들었을 때 더는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 회장이 ‘나는 여자 친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은 문자로 한 게 아니라고 했다. “이는 계약 체결 당시 전후해 이 회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장황하게 늘어놓는 가운데 클라라에게 수차례 한 말이므로 문자 내용에는 빠져 있었다”며 “이런 발언을 여러 번 들을 때마다 클라라는 ‘이런 얘기를 왜 자기에게 하나’라는 생각에 매우 불쾌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장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클라라를 주로 사무실이 아닌 레스토랑에서 1대1로 불러냈고 낮이 아닌 저녁에 만나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며 하는 이야기 중에는 여자 친구 등 매우 사적인 내용도 있다”며 “이러한 그룹 회장의 처신은 29세 미혼인 연예인에게는 매우 불편하고 불쾌했다”고 토로했다.

폴라리스는 지난해 10월 클라라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클라라는 지난달 폴라리스를 상대로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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