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자 클라라(29)와 전 소속사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비화했다.

클라라는 지난해 9월 폴라리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전 소속사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고 있다.

폴라리스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섰다. 폴라리스 측은 15일 “클라라 측이 일방적으로 전속 계약을 파기하기 위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회장으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폴라리스는 클라라가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 클라라를 공갈 및 협박혐의로 고발했다.

폴라리스 측은 “클라라가 지난해 전속계약 이후 중대한 계약위반행위를 반복해 시정을 요청했으나 응하지 않아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며 “이후 클라라의 전속계약 해지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성적수치심 등을 문제 삼아 협박하더니 소송까지 제기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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