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선거법 규정 몰랐던 점 등 감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벌금 100만원을 구형받은 윤진식 전 의원이 정치 행보가 가능 할 전망이다.

청주지검은 8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100만원을 구형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선거운동원 김모(56)씨와 오모(50)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량은 통상 법원이 검찰의 요구하는 형량보다는 낮은 수준의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서 이같은 전망이 가능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이 지난해 2월 13일 시행돼 피고인이 몰랐던 점, 혐의를 자백하고 있는 점, 같은 당 소속 선거운동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간단히 발표한 점, 일부 지역신문에 보도된 점 등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 변호인은 최후진술에서 “선거 바로 직전 개정된 공직선거법 규정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해 우발적으로 발표했고, 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가볍게 발언한 것”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었고, 실제로 미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 선거 과정이 워낙 치열했고 긴박한 상황이어서 개정된 선거법에 대해 제대로 숙지할 기회가 없어 실수했다”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윤 전 의원은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7일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 기관이 같은 달 24∼25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기자회견 형식으로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같은 달 29일 선거구민 26만여명에게 문자 메시지로 대량 발송한 윤 전 의원의 선거운동원 2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된 후 5년까지 선거권은 물론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한다.

윤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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