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대산읍 영탑리 일원 146필지 51만3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31일 밝혔다.

영탑1지구는 지적공부상에 등록된 경계와 현실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는 전담팀을 구성해 경계결정과 지적재조사를 벌였다.

이번 사업 완료로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이고 주민들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최근 해미 대곡지구 경계결정위원회를 열어 2천 631필지, 261만 2천㎡에 대한 경계결정을 심의했다.

2014년 사업대상인 운산1지구도 빠른 시일내에 지적재조사를 위한 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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