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계획적인 범행…50억원 요구한 만큼 죄질 불량”

검찰이 음담패설 동영상 유포를 빌미로 배우 이병헌(사진)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델 이모(24·여)씨와 걸그룹 글램 출신 김다희(20·여)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50억원이란 거액을 요구한 만큼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씨와 김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공갈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계획적 범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의하면 사전에 금전 갈취를 모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이병헌과 실제로 만난 횟수가 적고 올해 7월경 이씨가 오모씨와 연인관계 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연인관계라는 주장도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또 “비록 범행이 미수에 그쳤지만 요구 한 금액이 50억원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내용으로 반성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 측 변호인은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고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도 “피고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 이씨를 도와주려다 범행을 한 점, 돈을 목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이들은 음담패설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이병헌씨에게 50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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