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계약 관한 상반된 입장 발표 진실공방
비정상적인 회사경영·이중국적 악용 등

▲ 가수 김태우(왼쪽)와 메건리.오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수 메건리와 소속사 소울샵 엔터테인먼트 간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메건리는 지난 10일 소속사를 상대로 ‘불공정 계약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스케줄 계약’ 등을 문제로 삼아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26일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조영철 판사)의 심리로 지위보전 가처분 신청 첫 심문기일이 열렸고 양측의 변호사가 참석해 서로의 입장을 밝혔다.

두 번째 심문기일은 다음달 17일로 정해졌다. 하지만 그전까지의 시간이 꽤 남아서일까. 27일 오전 소울샵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건리 측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냈고, 이에 메건리 측도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또 다시 정면 반박에 나섰다.

진흙탕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 양측의 주요 주장을 네 가지로 정리해봤다.

▶불공정 계약…협박 당해 VS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기반

△메건리 측 “톱스타 부모처럼 행동하지 말고 무조건 회사를 믿고 정산서에 부모의 확인 사인을 강압했고, 사인을 한 뒤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며 협박을 했다.”

“데뷔 2주전 애초에 협의하여 계약한 음반, 음원 수익의 50:50의 배분이 부당한 것 같다며 장모인 김 본부장이 부속합의서에 사인 하기를 원했고, 사인을 하지 않으면 데뷔에 차질이 생긴다며 사인을 강요 했다.”

△소울샵 측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다.”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여도 결코 신인 메건리에게 불리하지 않다.”

▶비정상적 경영 VS 문제 없다

△메건리 측 “2014년 2월 말부터 김태우의 부인인 김애리가 경영이사로, 장모인 김모 씨가 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10여 년을 함께 일해온 기존의 경영진 전원을 퇴사시키며, 메건리가 정상적으로 데뷔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데뷔를 강행했다.”

“장모인 본부장과 김애리 이사는 어떠한 지원이나 매니지먼트의 관리를 하지 않았고, 강압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 언어폭력에 시달리던 메건리는 심한 우울증으로 6월 정신과전문의와 상담까지 받게 됐다.”

△소울샵 측 “주식회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는 개인 회사가 아닌 2011년 12월 1일에 개업된 법인 사업체로 김태우의 아버지인 김종호가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회사 대표임을 알린다. 김태우 아내인 김애리 경영이사는 메건리 전속계약 체결 전부터 이미 당사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일방적 뮤지컬 계약 VS 협의 없이 하차

△메건리 측 “소울샵 측은 사전 설명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 9월 3일에 회사의 일방적인 지시로 올슉업 오디션을 준비해서 다녀온 후 9월 12일 메건리의 방송출연료 은행계좌 개설용도로 제공한 메건리의 도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뮤지컬 제작사와 출연계약서를 작성한 뒤 연습을 강요했다."

△소울샵 측 “메건리의 어머니인 이희정은 소속사와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2014년 11월 21일 뮤지컬 컴퍼니 ㈜킹앤아이컴퍼니의 관계자에게 연습 불참 및 공연 불참을 통보하는 이메일을 발송했으며 이는 공연을 7일 앞둔 시점이었다.”

▶미국진출 허락 VS 이중국적 악용

△메건리 측 “올해 2월말부터 김애리 이사는 메건리의 미국진출을 적극 원했고, 미국에 대행에이전시와 협력 하에 여러 차례 미국오디션을 허락했다."

“뮤지컬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9월 12일까지도 미국에이전시측에 메건리를 더 이상 드라마 오디션과정에서 빼겠다는 말을 전달하지 않았고, 그 후 최종오디션을 위해 의논하자는 미국에이전시의 이메일에 일주일간 답변 없이 있다가 10월 28일에 소울샵이 법적으로 메건리를 대행 할 수 없다면 최종오디션에 보내지 않겠다고하며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일방적인 취소 통보를 그제서야 했다.”

△소울샵 측 “메건리는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로, 당사와 계약 당시에는 한국 국적으로 ‘독점적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했으며, 본 계약의 대상 지역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메건리는 미국 국적을 이용하여 당사와 관계없이 미국 엔터테인먼트 에이전시와 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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