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농협에 미지급금 청구…노동부에 진정서 제출
서산농협협동조합(이하 서산농협)에 근무하던 기간제근로자가 퇴직 후 근무당시 받지 못했던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농협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한편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 늦게 밝혀졌다.
지난달 2일 퇴직한 A씨에 따르면 2012년부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 올해 10월말까지 2년간 해당 농협에서 근무한 뒤 서산농협의 방침에 의해 퇴직했다.
그는 서산농협으로부터 근로계약이 만료돼 회사내규에 의해 재계약(갱신)의 여지가 없어,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퇴사를 구두 상으로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A씨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제36조, 제56조, 제60조 및 농협법(계약직직원운용규정)에 의거 서산농협에 미지급금(시간외수당, 중식비, 휴일수당)을 청구했다. 또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서산농협에 지난달 21일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A씨가 취재진에 공개한 내용증명에 따르면 시간외근무수당은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상 일근무시간인 8시간 이상 초과근무실행분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산출해 지급하도록 돼 있어 이를 받아야 한다.(근로기준법 56조, 농협법 계약직직원운용규정) 또 A씨는 2012년 11월 1일부터 2014년 10월 31일까지 해당지점에서 근무하며 14개월분의 중식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에 의거 미지급 차액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휴일근무수당으로 근로자의 날, 추석, 설, 국가공휴일과 토, 일요일 등 모든 특별근무기간 특별근무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을 요구했지만 서산농협은 일방적인 수당 일급 6만원씩만을 지급했다.
이에 대해 해당농협 지점 관계자는 “본소에서 인사발령을 내면 본인은 업무분장을 할 뿐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며 발뺌했다.
서산농협 관계자는 “기간제 기간 재계약은 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하는데, A씨는 부족한 상태며 각종 수당은 조합 내 근거가 있다”면서 “A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로 모든 문제는 법과 규정에 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이후, B씨도(해당농협 10년 근무) 같은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