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지난 16일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 김영수 안전자치행정국장 주재로 세외수입 징수대책 담당팀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21개 팀장이 모여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연말까지 11억7천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및 공매, 자동차 번호판 영치, 보조금 지원 및 포상 제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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