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옛말에 “제 버릇 개 못 준다”는 말이 있다. 지난 7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제천지역 한 건설업자를 두고 하는 얘기다.

전직 건설관련 제천시 공무원 출신인 이 건설업자는 재직 중에도 민선 2기 시절 기초단체장이 검찰조사를 받고 관련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옷을 벗은 청전지하상가 사건에 연루됐던 인물이다.

사업가로 변신한 그가 이번에는 뇌물을 공무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았다. 이 건설업자는 공무원에게 현금 500만원과 1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가 인정됐다.물론 이를 받아 챙긴 공무원도 실형을 선고받고 받았던 660만원을 고스란히 추징당했다.

비슷한 공직생활을 경험한 그는 그 어떤 건설업자보다 공사발주 기관을 상대로 ‘일을 풀어가는 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자신이 원했던 것을 해 주면 되기 때문이다. 그의 판단은 그것이 돈과 향응이었던 같다.

이 건설업자가 보여 준 업무추진(?) 방식이 기관과 업체 간의 일반적인 업무형태가 아니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이러한 일이 공사를 발주하는 실무를 맡고 이를 감독하는 공무원들과 건설업자들 간에 공공연히 벌어지고 있다면 개탄할 일이다.

흔히들 ‘선수끼리’라는 말을 쓴다. 어떤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하는 말이다. 공무원 출신인 건설업자였던 만큼 뇌물공세를 받았던 공무원도 상식 이상의 믿음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결과는 씻을 수 없는 불명예로 돌아왔다.

‘있는 사람과 아는 사람들이 더 하다’는 속설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들의 어두운 거래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건설업자가 선고받기 직전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주부 피고인은 자녀양육을 위해 일하던 수퍼마켓에서 수 차례에 걸쳐 모두 44만원을 훔치다 들통 나 법정에 섰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