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 축조된 건축물을 일정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특정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시는 시민들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방건축위원회 내에 전담 소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 추진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지어진 중·소규모 건축물로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과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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