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1991년 3월26일 기초(구·시·군)의회의원 선거를 필두로 부활되기 시작하여 1995년 6월27일 기초의회의원 및 단체장과 광역(시·도)의회의원 및 단체장의 4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방재정을 전공하는 많은 학자들은 지난 10여년 동안 진행되어온 우리의 지방자치를 2할 자치라고 말한다. 그것은 국민이 내는 세금을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때 지방세가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가 채 안되기 때문에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러한 형식적 세원배분과는 달리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둔 돈을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지방에 지원해주고 난 다음 중앙과 지방이 각각 쓸 수 있는 실질적 재원비율을 보면 대략 5:5가 된다. 즉 주요세원을 국가가 장악하고 이전재원을 바탕으로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필요에 맞게 통제하는 것이 현재 우리의 재정분권수준이다.
재원의 중앙집중은 주민이나 자치단체장이나 모두 재정책임을 회피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주민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공공서비스의 양과 질이 자신들의 지방세 부담과 비례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있고, 자기 지역의 사회자본시설에 대한 비용을 지방세로 부담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해결해 주길 원한다. 지방자치단체장 또한 자신들이 과장되게 내걸었던 공약을 실현하려고 각종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 그러나 그 재원을 지방세의 세율 인상등을 통하여 조달하기보다는 국고보조금등 이전재원을 통해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 단체장을 뽑을 때 중앙정부와 교섭능력이 큰 인물을 선택하지만 이러한 인물들은 작지만 소중한 주민복지와 밀착된 자치행정을 추구하기보다는 전시효과가 큰 대형공공사업에 치중하게되어 오히려 주민의 생활환경을 파괴하기 일쑤이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지방에 결정권을! 지방에 세원을! 지방에 인재를!’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전국민적인 ‘지방분권운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와 같은 껍데기 지방자치를 통해서는 주민의 참여도 유도하기 어렵고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도 실현하기 어렵다. 근본적인 분권개혁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자치의 정착을 기대할 수 있다. 분권의 핵심은 국가사무의 지방이양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자치재정권의 확립이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확충하지 않고서는 참여와 재정책임이 연계되는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요체는 지방세의 확충이고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을 전면적으로 재 배분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기존의 독립세 방식을 탈피하고 다양한 방식의 세원이양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핵심은 세수신장성과 안정성이 높은 소득과 세원으로 하는 비례적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 지방특별소비세등의 도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개혁에는 반드시 재정력의 불균등이라는 문제가 수반되는바,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의한 재정조정이라는 중앙책임이 전제되어야 하고, 기존의 중앙과 지방이라는 수직적 재정조정만이 아니라 수평적 재정조정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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