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3기의 가장 큰 과제는 지방자치를 시험단계에서 정착단계로 전환시키는 일이다. 이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지역시민단체는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제도적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방정치와 자치행정으로부터 멀어진 지역주민의 관심을 되돌리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행정, 의회, 지역주민이 서로 협력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야 한다.

민선3기 출범 초기에 이러한 제도개혁에 나서지 않으면 앞으로 4년후 지금보다 조금도 낳아지지 않은 지방자치 현실에 시민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최근 충북참여자치연대는 이상의 고민으로부터 6·13지방선거를 통해 공론화된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의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10대 조례 제정운동을 자치단체와 의회에 제안하였다.

지난 11년 동안의 지방자치를 돌이켜보면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행정서비스가 개선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행정의 관료성과 폐쇄성이 극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 환경, 복지, 교육 분야의 문제는 별로 낳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방자치가 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행정의 주민참여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지역사회의 소수 기득권층들의 권력기반만 강화시켜줌으로써 오히려 혼탁한 지방정치를 양산하는 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여론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참여 10대조례 제정운동은 구시대적인 낡은 관행을 청산하고, 지역사회가 지향해야 할 미래지향적인 가치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고자하는 새로운 시도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민선 1,2기를 경험하면서 시민단체들은 지방자치에 시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행정의 잘못된 관행을 청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이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으로 연결되지 못하면, 지역주민이 주인되는 지방자치 정착으로 발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수 없이 확인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조례 개정운동의 대상에 포함된 행정정보공개, 보조금관리, 계약행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청렴계약제, 시민참여예산제 등은 행정의 투명성 확대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문제들이다. 더불어 장애인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기관자판기관리조례,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문제, 열악한 학교급식의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지원 등은 지방자치 시행의 본원적 목표인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제도들이다.

민선3기가 되도록 주민의 행정참여는 선언적 구호 수준에 머물거나 자치단체장의 성향과 의지 좌우되는 불안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민선 3기에서는 이처럼 불완전한 주민참여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정착시켜야 한다는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도내 지방자치단체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