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제6차 남북장관급 회담 등 각종 남북회담의 장소로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는 가운데, 청주관광호텔에서는 어제(24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주최하는 남북통일 문제 관련 대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끌었다.

‘남북평화협력과 국민대화합실현을 위한 과제와 방안’이란 큰주제 아래 개최된 이날 토론회는 제1주제로 ‘대북정책에 대한 재조명과 향후의 남북평화협력 실현을 위한 과제(한국외국어대 이장희교수)’, 제2주제로 ‘대북정책에 대한 남남갈등해소방안(충북대 장공자 교수)’이 각각 발표되고 토론을 벌임으로써 대북관계에 있어서의 여러현안을 다시한번 음미, 남북평화협력문제와 국민대화합방안 등을 모색했다 하겠다.

이날 토론회에서 특히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내용은 이장희교수의 6·15남북공동선언재조명과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향후의 과제였다. 그는 6·15남북정상회담의 역사적 6개항합의 의의를 “한반도를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시키고 7천만 겨레에게 다음과 같은 여덟가지점에서 화해와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통일의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역설했다.

①남북당국이 최초로 통일방안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합의를 보았다. ②남북한쌍방이 한반도의 운명을 강대국이나 UN에 더 이상 맡기지 않고 남북한이 스스로 직접 처음부터 마련했다.
③남북 실세 최고지도자가 직접 서명하여 그 실천성이 정치적으로 담보되었다. ④분단으로 인한 인간적 고통을 해결하라는 주의 요구가 관철됐다.(이산가족상봉, 미전향장기수송환문제 등)
⑤남북기본합의서 제16조의 다방면의 적극적 교류, 협력의 실천을 재확인했다. ⑥김정일국방위원장의 최초의 서울공식방문 수락이 있었다. ⑦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은 남한을 사실상 국가적 실체로 받아들임으로써 평화공존을 인정했다. ⑧김정일위원장이 시종 일관 김대중대통령을 연장자로서 극진히 예우함으로써 남북한 국민 모두를 화합·감동시켰다.

이같이 6·15남북공동선언의 의의를 집약한 이교수는 6·15공동선언 이후의 남북대화와 이산가족 상봉 등의 실적과 문제점 등을 살펴본 후 남북관계개선의 과제로 ①한미관계의 현명한 조율 필요성 ②민족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통일교육강화 ③언론의 민족화해 지향적 취재, 보도 ④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확고한 철학과 국민적 합의 도출노력 배가 ⑤민족문제에 대한 정치권의 정치적이념공세 지양 ⑥북한의 정치·경제적 입장에 대한 역지사지 배려 ⑦남한경제난과 북한 식량지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설득 노력 ⑧남북 모두 시대에 맞지 않는 ‘냉전법령’정비 등을 제시했다.

우리는 이교수의 이같은 발표내용에 대체적으로 공감하지만 반드시 견해를 같이 할 수 없는 점도 없지 않다는 사실을 피력한다.

그 첫번째로 평화적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는 무엇보다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한반도의 평화구축에 관한 약속이 중요한데 6·15남북공동선언에서는 이를 결여함으로써 남북정상이 각각 바뀌었을시 전(前) 정상간에 합의, 발효시킨 사항들이 무시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만능공동선언’으로 과신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두번째로, 자주(自主)의 개념관련,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와 일치하는 종전의 입장에서 벗어나 신축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했으나 북한의 보도매체들은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철수를 계속 주장해오고 있어 성급히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세번째는 연방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여부다. 이교수는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접점이 가능했던 것은 ‘연방제’에 대한 북한의 입장변화 때문이라고 풀이했지만 궁극적으로 북한이 ‘고려연방제’를 포기했다는 심증부분을 명시적으로 찾아볼 수 없다.

되례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연방제 통일’로 가기 위한 과도조치임(2000년 10월6일 김일성의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제시 20돌기념 평양시 보고회. 동년 10월 9일자 로동신문)을 분명히 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할 것이다.

이밖에도 우리가 냉정히 지켜 보아야할 북한의 여러행태는 적지 않지만 상호공멸의 무력행사를 지양, 평화적 공존과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대북포용(햇볕)정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전제하에 인내심을 갖고 북한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유도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사회의 안정과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되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긴 것처럼 질질 끌려가는 회담은 가능한 한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협조’와 ‘굴욕’은 엄연히 다르므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이 결정적으로 상처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변하기 어려운 북한의 대남보조(步調)에 맞춰서만 우리의 대북정책을 구사하는 것도 남북관계의 개선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적극적이고도 신축적인 ‘슬기로운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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