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지난 29일 노무현대통령주제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향후 5년간 진행될 ‘참여정부’ 재정·‘세제개혁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연내 정부기능을 분석하여 명백한 국가사무를 제외한 모든 사무를 재원과 함께 2005년부터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방침을 아울러 밝혔다.
한편, 지방언론활성화를 위한 전국지방신문협회의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연내 입법화 요구에 대해 청와대 이해성 홍보수석도 “지방분권차원에서도 지방언론을 활성화하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올 가을쯤에는 가시적 결과가 나올 것” 이라고 말했다.

지방분권화는 시대적 요청


또한 교육·경찰사무 등이 2005년부터 그 재원과 함께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는 발표도 있었다.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시대적 요청으로 대두되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면모들이다.
이제 분권화는 어떤 국가이든 상당한 정도로 이루어져야 할 보편적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아주 작은 나라일지라도 상당한 자율성을 갖는 지방정부를 지니고 있다. 지방분권은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나아가서, 행정과 주민이 접근하기 위해서도 지방분권은 필수적이다. 문화나 인종이 서로 다른 것도 분권화를 필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우리처럼 서울과 지방간의 경제적, 정치적 격차가 큰 것도 분권화의 필요성을 낳게 한다.
국가내의 권역별로 다른 행정수요도 분권화를 필요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화의 장점을 보면 우선, 지역주민들의 정치적 소양을 높이는 정치교육 기능 수행을 위해 지방분권화는 필수적이다.

그리고 지방공직자들의 정치적 리더쉽을 훈련하는 기회로서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방자치가 필요한 것이다.
더구나 지방분권화는 정치교육을 통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켜 정치적 평등을 실현할 수 있게 하기도 한다. 지방분권이 투표기회와 발언의 기회를 늘려주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확실히 이뤄져야

지방분권화에 의한 지방자치행정은 주민들이 지방공직자를 통제할 기회를 확대해 주고,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행정이 주민에 대해 책임성을 갖게 만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자기규제를 위하여 지방공동체를 형성한 개인들의 권리는 행정의 책임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행정으로 하여금 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능력, 즉 대응성을 제고시켜 주며, 지방문제를 관리하고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능률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방분권화의 추세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와 대전, 충남, 강원도 등 4개 비수도권 시·도 경제국장들이 지난 31일 충북도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적극적 대처를 다짐한 것이다.

위의 시·도 경제국장들은 정부의 삼성전자 기흥 공장 및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증설 허용방침과 관련하여 “정부가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도 수도권 개발압력에 밀려 규제완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우려를 표명하는 성명까지 발표했다.
이 시점에서 지방분권의 필요성은 더 이상 거론할 필요조차 없는 일이다.

하지만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며 이분법적 개념이 아니라 연속선상의 개념임을 분명히 아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birdi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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