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 기획관리실차장 인사에 따른 인사권자와 여성단체 간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다. 성추행 파문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을 임명할 수 없는 규정을 어긴 채 기획감사담당관이라는 요직에 임명한 것은 명백한 법규정 위반이므로 즉각 취소 처분하라는 여성단체들의 주장에 응하지 않고 있는 청원군간의 줄다리기이다.
아직은 감사담당기관의 공식적 조치, 지시, 명령이 없어 객관적 비판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주장도 가능하겠지만 ‘올바른 행위의 표준’이 될 공직윤리를 근거로 문제해결의 방향을 모색 해 보는 것은 필요한 일로 여겨진다.

윤리적 실재론자(ethical realism)들은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의 문제’는 행위자의 의도가 아닌 그 행위에 의해 유발된 결과에 따라 옳다거나 그르다고 규정한다고 했다. 우선 필연 해결되어야 할 현대사회의 도덕적 위기는 도덕행위의 주체와 개인의 윤리관 정립, 사회구조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에서 볼 때, 윤리적 정당성을 주장하기 어려운 인사조치를 바로잡으려는 여성단체들의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 행정에의 주민참여 원리 면에서도 그렇다.
이처럼 시대, 사회의 변천에 따라 윤리관이 진화되어 사회와 경제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윤리적 기반’에 있음을 지적하며 공직윤리 차원에서 청원군 사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지방자치행정은 윤리가 행정의 향기와 정성을 느끼게 하여야 한다. 미래사회에서 지식이 국력이 되고, 지속성과 우월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윤리가 지식정보화 사회를 뒷받침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윤리가 포장된 상품으로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 시민단체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을 역시 정정당당한 윤리적 기초에서 주장해야 할 것이다. 분명 윤리적 명분이 없는 인사였다는 여성 및 일반 시민단체의 주장을 부인할 여지가 없다.
둘째, 윤리가 공무원 조직이나 기업 활동의 토대가 되어야 하는 역할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공직뿐만 아니라 사회가 전반적으로 ‘관료화’하고 ‘비인간화’ ‘비창의적’으로 변하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의 물질적 기준도 상실하게 되어 인간성 회복이 어렵게 된 현실이다. 이런 문제의 치유는 윤리체계의 확립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볼 때, 시민단체의 청원군에 대한 문책성 요구는 수용될 수 없다는 청원군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셋째, 논의의 핵심인 인간화와 더불어 ‘공동체화’의 근간은 ‘협동’이다. 이 협동의 바탕이 되는 결속력은 1차적으로 윤리규범에 의한 전체 청원군 공무원의 행동지침이며, 2차적으로 법규나 제도이어야 하는 것이다. 법규를 어겼으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명백한 논리이다. 본인을 문책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면 그런 인사조치를 한 인사권자가 책임을 지되 솔직하고 당당하게 임하는 것이 공직윤리에 합당한 처신이다.
공직윤리가 뿌리 박힌 청원군이 되기 위해서 부당한 억지 논리를 고집해서는 안 된다.
넷째, 청원군이 한결같이 군민에 대하여 계도하여 오고 있는 인간의 동기화, 창의력의 회복, 진정한 의미의 ‘주민의 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윤리의 체계화’ 즉 윤리가 법, 제도, 정책과 하나의 체제로 연결, 결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근면 절약하며 내핍의 생활화로 삶의 보람을 가꾸라는 구호가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윤리규범의 확립으로 행정이 신뢰를 구축하지 않고는 이룩할 수 없는 과제이다.
즉 청원군은 윤리 체계 없이는 사회 경제 행정 등 어떤 체제도 존립할 수 없다는 사실을 상기하여야 한다.
이 같은 사태에 즈음하여 청원군은 오늘날 공무원 조직이 ‘왕따’를 당하는 이유를 상기할 필요가 있다. 윤리적 정당성을 잃은 전통적 사고로는 공무원 조직의 낮은 생산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관료제 하에서 공무원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것은 각종 법령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규정이 없어 한번 처리한 인사를 되돌릴 수 없다는 주장은 주민이나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공무원을 불신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다른 경우 부정부패와 연관되어 일어나고 있는 경우를 주민, 시민단체들은 너무 자주 보아왔다. 때문에 청원군은 결백함을 확실하게 밝히기 위해서도 납득할만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청원군의 공직자들은 경쟁력을 갖춘 능력자가 되고, 대민 서비스정신이 투철하며, 부패하지 않은 공직자가 되기를 바라는 주민, 시민단체의 요구에 부응하여야 하는 동시에 직제표상의 경계선을 무너뜨리는 다재다능한 공무원이 되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책무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청원군은 이번 사태 처리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 본인이나 인사권자가 ‘내 책임이오’라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책임회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윤리적으로 당당한 청원군이 되기를 바란다.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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