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복지의식이 향상되고 복지욕구가 점차로 증대하고 있어 과거와 같은 구호성 사회복지가 아니고 실제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과 공금의 유용 등 비민주적인 운영으로 일반인들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원인은 오랫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이 가지고 있는 폐쇄성이나 투명성이 부족한 구조적 문제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요구되는 것은 책무성이다. 그동안의 서비스 제공은 양질의 서비스제공을 마련해야 하는 책무성 측면에서 일반인들의 신뢰를 받지 못한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부에서는 1997년 8월에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을 보건복지부 장관 및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3년마다 1회이상 종사자의 전문성, 사회복지시설의 환경, 수혜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토록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전면적인 평가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다시 두 번째의 평가를 위해 사회복지시설들이 평가 준비하기에 바쁜 모습들이다.
사회복지시설의 평가는 사회복지의 실천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수혜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의 제공은 물론이거니와 사회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할당받아 활동하는 사회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들로서는 그에 따른 정당성과 책임성을 제시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를 갖고 있다.

평가는 양질의 서비스제공과 대외적인 책임성을 제시할 필요성과 결부되어 있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은 사회복지전문직의 기본적인 소명이다, 평가는 서비스, 조직, 프로그램, 전달체계에 대해 자기-성찰의 매커니즘을 제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실천 지식들이 발전적으로 축적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따른 효과는 실제로 모든 이해 당사자에게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번의 시설평가를 실시하면서 지적된 문제점들을 보면, 첫 시행으로 인한 평가도구의 적절성과 타당성에 관한 의문과 서비스의 성과(프로그램 평가) 보다는 구조 혹은 과정적인 기준(시설 조직에 대한 평가)에 초점을 둔 평가로 시설운영의 대한 감사의 연장으로 인식되는 적절성의 문제로, 한정된 자원 속에서 평가를 위해 소모되는 인력 자원과 비용의 적정성 문제로 업무자들의 시간과 조직 자원은 궁극적으로는 수혜자에 대한 서비스의 몫을 할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평가가 계속될 때는 사회복지시설 조직들에서 기준행동이 나타날 위험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시설 조직들이 자칫 평가에만 매달리게 될 때 질 높은 서비스에 충실하기보다는 평가의 기준들에만 맞추어서 행동하려는 성향이 나타날 위험성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에게 시설평가는 시작단계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지만 점차로 평가기준의 과학화와 객관화를 위한 측정방법과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닌 지속적인 과정으로서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이는 우리의 외부환경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또한 사회복지시설이 생존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길은 변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다

서비스 수요의 변화는 과거와 달리 입소자들에 대한 수용과 의식주 해결 등 일차적인 보호차원의 단순한 서비스보다는 질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희망하고 있다. 즉 시설보호의 목적이 단순보호가 아닌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문제점을 개선하고 치료와 재활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데 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성 증가의 변화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일부 시설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복지시설은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사회적 위임을 받은 사업주체로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평가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책임성이 검증되고 지역사회로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고 또한 사회복지시설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가들에 대한 인식도 좋아져 사회적인 후원이나 지지가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수혜자의 권리나 인권 등이 보장되고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 청주과학대학 노인보건복지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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