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하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대책 세미나가 ‘전국광역자치단체도시계획운영협의회’의 주최로 서울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지난 1999년 10월 장기미집행시설에 관련된 도시계획법 제 4조에 대한 헌법불일치 결정에 따라, 2000년 1월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한 매수청구권부여,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효력상실로 발생되는 재정적 부담에 대한 중앙과 지방의 대응방안을 찾는데 있었다.

그러나 세미나장의 분위기는 부처의 공식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산부서인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의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및 관련 토지주들의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국고지원 및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장이 되어 버렸다.

문제의 핵심은 2002년 기준으로 전국 자치단체의 순수가용자원이 1조원임에 비해 매수청구에 의한 소요비용이 1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처럼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장기미집행시설을 해소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세미나에서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제시된 대안을 우리지역의 특성과 연계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및 지방의 가용재원규모와 연계된 장기미집행시설의 적정물량 파악이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미집행시설 중 시행이 불가능하고 불필요한 시설 그리고 큰 효과가 기대되지 않는 시설 등은 이미 시설계획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집행대상시설에서 제외시킬 수 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정기준 없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하였을 경우, 도시민에게 꼭 필요한 시설의 확보기회를 상실하고, 무질서한 난개발 확산으로 효율적 도시관리가 불가능해지며 추후 다시 지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질 수도 있는 점을 감안, 존폐여부에 대한 객관적이면서도 재정규모를 고려한 탄력적 기준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민자유치, 관민합동개발사업, 공영개발사업 등 투자형태의 다원화를 모색하는 것이다. 장기미집행시설 면적 중 충북의 경우 공원이 62%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다.

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개발압력이 적은 곳은 보존하고 이미 자연환경이 훼손된 지역은 토지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말농장, 휴양림, 전원주택 건설 등 수익성 제고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민간개발업자를 유인한다. 이는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시민들의 여가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는 부수적 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도로법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내 국도대체 우회도로, 시의 국도를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상 국도 정비부담의 40%를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공원 다음으로 장기미집행시설의 규모가 큰 도로의 경우 이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넷째, 국유지 무상임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율의 상향조정, 자치단체별 가용재원분석을 통한 차등적인 재정지원방안 등이 중앙정부차원에서 강구되어야 한다. 이때 중앙정부의 역할은 도시계획법개정에 따라 지자체들에게 한시적인 긴급재정수요가 발생하여 재정운영을 지나치게 압박 받게 되는 것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한시적이고 직접적인 국고지원을 행하는 것에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충북의 경우 2000년 7월 1일 기준, 매수청구대상금액이 3천286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2조 4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그 중 현재까지 30건 총 58억원의 매수청구액이 발생했고, 향후 토지소유주들의 매수청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는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및 가용재원에 대한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역할 및 재원분담을 결정함과 동시에 도시계획결정 권한이 지방정부에 있는 만큼 지방정부차원에서도 장기미집행시설 해소를 위한 체계적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충북개발연구원·부연구위원·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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