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헌법을 제정한지 54돐이되는 제헌절이다. 그런데 제헌절의 숭고한 정신을 훼손하는 개헌 얘기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나와 국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잘 알다시피 민주당 외곽연구소인 새시대전략연구소는 지난해 통일헌법을 주제로 심포지움을 가졌다.물론 통일에 대비해 사전에 공론화 하기 위한 것이었겠지만 시기나 주제가 너무 앞선 것은 부인키 어렵다.

같은 민주당 출신 이만섭국회의장은 경축사에서 ”통일헙법이 학문적 연구대상이 될수는있으나 이시점에 정치권에서 논의하는 것은 국민의 혼란과 국론분열의 우려가있어 적절치 않다”고 반대했다.

이회창 한나라당총재도 ”9차례나 개정해 더 이상 고칠 필요가 없다”고했지만 민주당 전용학대변인은 ”제헌절에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가지도자로서 국리민복을 생각해야 할때에 정치공세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고 걸고 넘어졌다. 개헌반대를 정치공세로 몰고가는 것이 공세인데 오히려 빌미를 제공하고 책임마져 전가했다. 그런데 올해 또 민주당일각에서 개헌론을 들고 나왔다.그것도 노무현 대통령후보의 인기가 떨어진때를 택했다.

이 개헌론은 이인제의원이 개헌추진 기구결성제안, 자민련의 환영, 박근혜의원의 동조로 이어졌지만 큰 호응은 얻지못하고 있다.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노무현대통령후보진영이 반대하고있고 대통령선거도 불과 5개월밖에 남겨놓지 않아 시간도 촉박하니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다.

개헌을 하자면 국회의원 3분지2 찬성에 국민투표를 거쳐야하는데 실현불 가능한 것을 뻔히 알면서 내놓은 뜻을 알길이 없다. 집권당 국회의원으로서 원로의원에게 막말을하고 물건마냥 이리저리 끌려 다니는 그런 의원들이 진정 이나라와 국민을위해 일하는 사람들이고 헌법정신이나 제대로 알고있는지 궁금할 뿐이다.

이유를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고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속은 힘이 부치는 사람들끼리 연대해 정계개편을 시도하려는것 같이 보인다. 이인제의원의 프랑스식 분권형 대통령제 얘기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진정 그런생각을 했었다면 지난번 대선때 경선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켰어야 했고 민주당 대선경선에도 나오지 말았어야 했다. 그런데 경선에 패하자 뛰쳐나오고 승산이없자 사퇴한후 국민을 위하는척 프랑스식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연거푸 속이자는 말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국가를 경영하겠다 던 인물이 자신의 말도 책임지지 못 하면서 무엇을 하겠다는것 인지 국민을 깔봐도 보통 깔보는게 아니다.
지난해 중앙일보와 법무부, 형사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전국 6대광역시 성인남녀 1천1백여명을 대상으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78%가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95%는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법을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우리국민들은 법을 지키지 않는 부도덕한 의원들이 만든 법을 지키고 힘있는 사람들과 차별받으며 살고있는 셈이다.

말로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면서 실제는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있는 것이다. 사실 국민의정부들어 비리에 연루된 DJ친인척과 측근들의 행태를 보면 실감이 난다. 그들은 몇억을 받고도 대가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비리 핵심임물들은 외국으로 잘도 도망간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면 도망가기전 출국금지를 시킬수 있을 텐데도 외국으로 빠져나간 뒤늦게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다.

서울국세청장은 작년 한나라당 언론자유수호특위위원 10명이 찾아갔는 데도 부가세 확정신고상황독려차 일선세무서를 순시한다고 나가버렸다. 의원들의 찾아보라는 성화에 “예고된게 아니어서 소재파악이 안된다”고 세무서측은 버텼다. 이게 국민의정부시대 야당 국회의원들에대한 예우다. 민주당이 야당이 돼 이런 대접을 받으면 어떻게 할지 자못 궁금하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고위공직자가 국회의원을 이렇게 깔보는데는 어딘가 힘이 센곳에서 비호해주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그렇다면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예기밖에 안된다. 서구 국가들이 번성하는것은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권력분립과 법치주의를 잘 지키기 때문이다. 고위공직자가 법을 어기는것은 권력분립이 말뿐이고 법치주의가 인치주의로 흐르고있음을 의미하는것이다.지난해 대한변협이 ‘법치후퇴’를 걱정하는 결의문을 채택한것도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 것이다. 지금 항간에 법무.

복지부장관의 경질이 DJ아들선처요구가 먹히지 않고 다국적제약사의 압력때문이라는말이 무성하게 떠돌고있다. 민주시민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법을 지키는일이다. 그건 사회구성원들이 스스로 한 약속이기때문이다.그래야 개인의 자유와 권리을 보장받을 수 있고 사회정의가 실현된다. 이 평범한 진리를 모르고 권력이 한 평생갈줄알고 우쭐대고 사는사람들이 마냥 불쌍할 뿐이다. 이게 제헌절에 비춰진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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