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내 각 시·군의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줄 이어 탄생하고 있다. ‘충청북도지역공무원직장연합회’가 발족한지 1년여만의 변화이다. 작은 듯 큰 공직사회 변화의 한 단면상을 보여 주고있다.

우리는 그간 공무원직장협의회가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의 집단적 의사표시의 창구가 될 수 있고, 참여의식, 가치인정, 귀속감 등의 충족을 통해 동기부여의 효과와 사기앙양을 도모할 수 있으며, 행정의 민주화와 행정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아 육성이 바람직함을 수차 강조하여 왔거니와 이제는 ‘공무원직장협의회’에 대해 주민이 거는 기대를 재차 피력한다.

첫째, ‘공직협’은 결성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전체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사기업체와는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일반기업의 노동조합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론 중앙차원에서는 ‘공무원노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공무원의 보수를 포함한 근무조건은 법령에 의하여 정해지기 때문에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목적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돌출행동이나 과오가 나오기 마련이다.

둘째, 공직은 국민을 위한 봉사가 주된 임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지사의 ‘머슴론’에 대한 이의 제기는 주민에 대한 불충으로 비쳐질 수 있다. 충청북도의회 의장에 대한 부정적 업무추진 행태의 개선, 개혁의 주문은 이에 앞서 도청 내에서 도지사에게 먼저 혹은 동시에 요구하였어야 할 사항이었다. 순리나 절차를 좀더 심사숙고 했으면 좋았을것 같다. 아무리 좋은 안이나 내용이라 할지라도 시의나 순서에 맞지 않으면 의미를 상실하거나 과오가 될 수 있다.

셋째, 공무원의 올바른 직업윤리 확립과 부패방지에 기여하여야 한다. 관리층과의 쌍방향커뮤니케이션 통로를 활용,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동시에 부정부패, 불편, 부당 인사 방지, 감독에 기여하여야 한다. 특히 알고도 눈감지 않으면 안되었던 부정 부패에 대한 과감한 대응, 도전을 기대하는 여망이 참으로 크다.

넷째, 일반 노조와 다르다. 집단 이기주의적 타성에 빠져서는 지지후원을 받지 못한다.대외적 요구나 주장, 투쟁만이 능사가 아니라 전문직업화를 통한 자율 통재 활동으로 행정의 민주화와 자질향상을 스스로 도모해 나가는 자정, 자활, 자율의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근로조건의 향상이나 인사에 대한 집합적 의사표시 등 자신들의 이익표출도 중요하지만 행정의 개혁이나 행정 풍토의 개선, 선진민주행정 구현에 젊은 정의감, 신선감을 불어넣는다면 모든 도민은 기꺼이 ‘붉은 악마 응원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시민단체와 결속을 강화해야 한다. 이는 사회정의, 선진행정,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시너지효과 창출의 한 방법, 수단이다. 하급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의지와 결속도 중요하다. 나아가서 의장선출 과정에서 주체성과 참신성을 보여준 충청북도의회 초선의원들과의 유대, 결속 강화를 도모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이는 도민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었을 일이다. 도의회 의장 방문보다 세련된 투쟁 방법이 되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여섯째,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제까지의 수직 구조적 상명하복의 철저한 복종체계가 민주화라는 선진행정 구조로 확실하게 거듭날 수 있도록 스스로 내적 결속과 개개인의 결의를 다져 나가야 한다. 남을 비판하고 계도하며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직협’회원 스스로의 수신제가와 능력함양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앞에는 기업 노동조합의 경우와 달리 많은 법적 제약요인이 있고, 참여할 수 없는 분야에 인사, 감사, 회계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하면 부정적 시각을 가진 단체장의 인사권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고 직장협의 활동 또한 일과시간이 끝난 저녁시간에만 할 수 있을 뿐인 것 등 문제점으로 남는다.

한편 고위공직자들의 보수주의적 사고에 기인하는 편견도 활성화의 저해요인이 될 전망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도민), 시민단체 등 불법 부당에 대한 저항단체나 위민행정을 위한압력단체들과의 유대, 결속의 강화는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에 관련된 연구 체계와 자문 시스템을 갖출 것을 아울러 권고한다.

/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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