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사상 처음으로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전국 16개 시·도에서 동시에 실시됐던 교육위원선거에서 충북 7명 등 총 146명이 당선됐다.
이들은 오는 9월1일부터 2006년 8월 31일까지 4년간 교육집행기관인 시도교육청과 함께 보통교육의 중요안건을 다룸으로써 지역교육발전에 이바지하게된다.

차기 충북교육위원회를 구성할 교육위원당선자들의 연령별분포가 60대 일변도에서 다양하게 변화되기를 기대했던 우리로서는 이번 선거결과가 60대 4명, 50대 2명, 40대 1명 등으로 나타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기대하게 됐다 하겠다.
그렇지만 지역별로 표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데 대해서는 선거권자인 학교운영위원들의 진솔한 ‘자가반성’이 촉구되고 있다 할 것이다.

앞으로 4년간 충북보통교육을 심도있게 논의, 처리해 나가야할 충북교육위원 당선자들은 언론을 통해 각기 ‘교육소신’을 밝히고 있어 이들의 ‘교육의지’를 촌탁(忖度)할 수 있다. 각기 충북교육과 교육행정기관, 교육위원회의 문제점 등을 적시하고 그 개선을 다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위원 당선자들의 선거공약이나 당선의 변 내용이, 상당부분 교육집행기관 고유업무영역을 교육위원이 대신하겠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는가 하면, 교육위원(회)의 현재 능력으로는 실행 할 수 없는 법률 및 제도개정이나 지극히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교육구상을 담고 있어 교육위원 당선자들의 보다 ‘내실있는 교육위원 자세’가 요청되고 있다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충북교육위원 당선자들에게 9월 임기개시전은 물론 공식 출범후에도 늘 다음과 같은 점을 다시 한번 명심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한다.
가장 먼저 유념할 것은 교육위원으로서의 ‘정위치(正位置)’확립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위원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시도에 설치된 교육위원회의의 구성원이다. 이로 인해 교육위원은 교육발전 등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고 청렴·품위유지가 법적 의무로 명정 되어있다.

지교법은 교육위원 업무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직선적으로 표현하면 교육위원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교육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 이를테면 교육행정,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 후생기관 등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런데도 교육위원이 제 3자를 내세워 지자체 교육관련 기관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한 어떤 거래를 획책하거나 교육청 인사등에 관여하여 영향력을 발휘하려 든다면 교육위원 스스로가 ‘자기부정의 길’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한마디로 말해 ‘타락하지 않는 교육위원’이 되어 달라는 주문이다.

다음으로, 강조할 것은 교육위원(회)의 업무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일이다.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8조)과 그 내용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여 실제 의안의 심의·의결시 제대로 알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초선뿐만 아니라 재선 교육위원도 타성적인 의안심의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와 함께 법률상 충북광역의회와의 관계에서 ‘제한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교육위원회의 현주소를 어떻게 개선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갈지에 대해 진지한 논의와 실행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 한편 ‘교육대의기관’으로서 교육 현장의 숱한 교육현안을 적나라하게 파악하고 교육일선 종사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교육정책을 개선해나가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교육감을 수장(首長)으로 하는 교육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견제와 지원’을 슬기롭게 구사해야 할 것이다. 교육감의 구상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교육집행기관에 대해서는 교위의 적절한 제동이 필요한 것이지만, 권장되어야 할 교육시책의 추진에는 전폭적인 협조와 지지가 있어야 한다. 집행기관에 공연히 심통부리며 자신을 과시하는 ‘꼴불견 교육위원’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덧붙여 충언하는 것은 겨우 7명밖에 안되는 교육위원들이 서로 자존심대결이나 ‘감투싸움’을 벌이는 추태를 보여서는 안되겠다는 것이다.
그같은 행태와 갈등의 표출은 ‘교육위원 공동망신’이자 ‘교육위원회 무용론’을 심화시켜 ‘교육위원회의 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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