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을 위한 행정, 위민행정을 위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기본 요건이 되고 있다.지방행정 추진 상 주민참여는 당연한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관료들이 멋대로 정책을 결정하여 실패를 자초하던 지난날의 과오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주민참여는 필수조건이 되고 있다. 나아가서 지방의회의원을 뽑아 대의제 민주주의를 시행하여도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없는 한계를 의식하여 주민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를 개진하여야 하는 상황을 맞는 것도 주민참여의 당위성을 높여주는 원인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충청북도 내 각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회를 갖고 있으나 대부분의 아직도 그 이상을 실현하는 방책으로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원하거나 정해 놓은 방향으로 여론을 몰아 호도하려는 의도로 시행이 되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본다.

얼마전 청주시가 몇 가지 연례 문화행사 지속 개최 여부을 묻는 공청회 성격의 세미나를 개최한 내용을 본 시민의 상당수는 진정 제대로 주민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주제발표자나 토론에 참여한 인사의 구성 자체가 대표성이 부족하고, 그 행사 하나 형식적으로 치르고 결론을 의도대로 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행사 중단을 결정해 놓고 여론 수렴 과정을 가진 것도 문제였다.

이런 사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여론 수렴과정마다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다.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스스로의 주장에 동조해줄 특정 인사를 들러리로 세워 요식절차로 악용을 하는 사례도 맥을 같이하는 행태이다.

지방자치단체는 한 두 가지 방식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어설픈 방식을 써서는 안 된다. 다각적인 방법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공청회나 세미나, 토론회 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시민대표가 참여하는 가운데 설문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으며, 전문기관을 통해 주민 의견을 취합할 수도 있다. 주민 누가 보아도 진정 주민의 여론수렴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어질 그런 진실성이 보여야 한다.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가 첩경이기 때문에 그 방안을 제시하며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이행이 있기를 기대한다.

첫째, 주민의 참여의식과 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새로운 인식이 긴요하다.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것이 당면과제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여야 한다. 여론 수렴, 주민 참여를 자기 합리화를 위한 요식 절차쯤으로 알아서는 안 된다.

둘째, 참여자들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민의 참여가 몇 몇 이익집단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총체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여가 모든 계층에 공정하게 개방되어야 하며,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야 한다.

셋째, 참여의 결과로 주민에게 이익을 주는 정책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하고 참여의 결과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여론 수렴이 정책의 초기과정에 국한되고 있으나 정책 결정, 집행,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 형성을 위한 교정적 환류 작용에 활용되어야 한다.

넷째, 들인 비용보다 높은 편익을 거둘 수 있도록 비용-편익분석 관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많은 비용을 들인 행사가 무용이 되는 경우를 보더라도 적은 비용을 들이고도 좋은 여론을 수렴하는 방안을 택하여야 한다.

외지학자에게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 다섯째, 주민의 참여가 동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의에 의한 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긴요하다. 참여제도를 경직적이 아닌 유연성, 신축성이 있게 운영하는 것도 자치단체장의 능력의 한 부분이다. 단체장이 여론 수렴과정을 형식적 절차쯤으로 알아선 안 된다. 시민이 즐기는 참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주민 자치적 요소를 과감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 미래를 읽을 줄 아는 자치단체장이라면 PC통신대화방, E-메일, 화상회의, 컴퓨터회의, 전자투표 등을 이용하는 전자민주주의 제도를 도입 활용할 길을 열어 나간다면 선진 자치단체장이 될 전망이다.

일곱째, 정보공개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지역주민이 빈약한 정보로는 의견제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보공개제도를 통해 많은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활성화의 길을 확실히 열어나가기를 기대한다.

/ 청주대학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birdie200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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