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노인인구를 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7년에 발표한 자료를 통해 추계할 경우 1997년에는 24만1천889명이고 2020년에는 61만9천명으로 증가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볼 때 간단하게 생각해 봐도 전국적으로 매년 1만6천396명씩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수치를 충청북도에 적용해 보면 올해의 치매노인 수는 약 2천명 정도이고 매년 510명 이상이 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러한 증가인원 중에서 증상의 정도에 따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경증은 59.2%로 300명, 중등증은 27.2%로 140명, 중증은 13.6%로 70명로 구성될 수 있다. 따라서 경증과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집에서 보호할 수도 있지만 중증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현재 충청북도에는 치매를 위한 전문시설로 병원 1개소 120명, 요양원 1개소 80명이 있다. 수용인원 200명이 모두 입원한 상태이고 대기자가 기다리고 있을 정도로 넘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몇몇 일반노인요양원에서도 치매노인을 입주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렇게 본다면 도내에서는 전문시설을 매년 1개소씩 설치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치매와 관련된 국가적인 대책으로는 정부가 1996년에 ‘삶의 질 세계화를 위한 노인ㆍ장애인 복지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치매노인 10년대책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이 내용에는 2005년까지 전국적으로 약 70개의 치매전문요양원을 건립하고, 치매예방 또는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치매상담신고센터 설치, 치매요양전문요양시설 확충, 치매의료기관 건립, 치매노인 및 가족을 위한 방문서비스 강화, 치매원격진료구축 운영, 치매종합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충청북도는 사회복지종합계획(2000~2004)에서 충북의 4대권역에 치매요양원을 세우고, 보건소마다 치매전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매년 여기에 관련되는 종사자에게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치매에 관련한 서비스는 의료관리, 간호관리, 사회복지서비스관리 등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현재 2개의 전문시설을 제외한다면 지역사회에서 치매노인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할 것이다. 관련된 서비스로서는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소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러한 서비스의 대상은 일반노인을 주목적으로하기 때문에 치매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소수의 경증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따라서 집에서 생활하면서 치료받고 있는 치매노인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는 거의 없고 가정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사실 치매노인에 대한 대책을 모두 공적서비스로 대처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시설을 권역별로 설치하고 치매노인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여 배치해야 할 것이다.

지난 달에는 한국치매가족회가 ‘세계 치매의 날’을 맞아 치매가족 1천572명을 상대로 한 전화설문조사 결과 고부간의 갈등이나 핵가족화에 따른 부모와의 동거가 점차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매노인을 돌보는 주간호인은 며느리가 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배우자 22%, 딸 14%, 아들 10.1% 순으로 조사되어 배우자나 아들, 딸보다 며느리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충북지역에 관련학과가 생겼고 금년 2월에는 한국치매가족회 충북지부도 발족되었으며 충북사회복지협의회에서도 케어복지사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에 치매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출발한다는 점에서 기대가 된다.

지역사회에서의 대책은 치매노인과 가족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와 필요한 가정봉사원 또는 케어복지사를 파견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하는 일이다. 특히 노인복지관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민자치센터 등에 활동거점을 만들고 전문자격인을 파견하여 치매노인과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해야 한다.

/ 청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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