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국토건설종합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토지이용체계를 일원화하는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 법제처의 심의를 완료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국토이용체계 개편 추진은 최근 들어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국토이용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과 제 4차 국토계획에서 제시한 ‘환경과 개발의 통합’실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새로이 마련된 개편(안)은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 대부분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의 일부로 구성된 ‘국토기본법’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안)’이다.

이 안에는 1994년 준농림지역 도입에 따른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난개발의 부작용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개발을 억제하는데 초점을 두면서 기반시설연동제, 개발행위허가제, 토지적성평가제도 등도 도입하고 있다.

법률이 제정되면 계획체계는 국토종합계획­시ㆍ도종합계획­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체제로 개편되어 국토이용관련계획간의 수직적 수평적 상호연계성 및 일관성을 유지하게 된다.

또한 계획수립기간은 수도권 및 광역시의 인근시ㆍ군 등은 3년 이내에, 기타지역은 5년 이내로 되어 있다.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충북의 각 자치단체는 개편되는 법률에 의하여 2006년 안에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새로운 개편안은 현재까지는 도시계획구역에서만 이루어진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재정비계획)을 비도시지역인 군 단위지역에서도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토지의 법적 구속력도 강화된다.

올 초부터 충북지역 각 시ㆍ군은 제 4차 국토종합계획과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의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하위계획으로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거, 각 자치단체별 종합계획을 추진시켜 왔다. 현재 대부분 자치단체는 계획수립을 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으며 몇몇 군 단위 자치단체만 계획을 착수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와 같이 국토이용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현행법에 의해 계획수립을 완료한 자치단체에서는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에 대한 실천력을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을까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종합계획을 진행중인 자치단체는 과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과업중지 후 새로운 법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왕도는 없어 보인다. 다만 각 자치단체의 사정과 현행 시ㆍ군종합계획의 성격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국토건설종합계획법에 의한 시ㆍ군종합계획은 법정계획이면서도 토지이용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전략계획이면서 비전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비전계획 및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가 종합계획수립을 착수하지 않았다면 향후 새로이 개편되는 법률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한편 계획수립 중에 있는 자치단체는 새로이 개편되는 법률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취지를 반영하면서 계획수립을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데 이는 새로운 법률에 의한 충북의 군단위 지역은 계획수립기한이 5년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법률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종합계획을 완료한 자치단체의 경우는 수립된 계획내용과 타 법률에 의해 수립된 지역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을 연계시켜 실천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아울러 국토이용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틈새시장을 겨냥한 난개발과 정치적 계획은 지역적 차원에서도 마땅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 충북개발연구원 부연구위원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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