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모든 행정과 법치는 이같은 헌법을 기초로 이뤄진다.

국민은 헌법에 규정된 조항들을 누릴 권리와 이를 지킬 의무를 지닌다.

충주시의회가 최근 일조권 거리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건축조례 개정을 추진,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일조권은 주민 삶의 질

 

조례 개정안은 ‘아파트 건축시 북쪽 인접 대지 경계선과 이격거리를 건축물 높이의 1배에서 0.5배로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같은 조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아파트 건축에 따른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일조권은 물론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더욱이 일조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들간 입장이 상반돼 편가르기 양상을 띄우는 논란을 충주시의회는 제공하는 꼴이 된다.

특히 충주시의회가 추진하는 조례 개정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또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명시한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일이 된다. 일선 자치단체가 집행하는 모든 행정과 법률은 마땅히 헌법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헌법 위배이며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이다. 설령 충주시의 조례 개정 추진이 헌법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지역주민의 동의와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면 이를 철회하는 것이 당연하다. 행정은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해야하기 때문이다.

지역주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을 위해 일조권을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이를 축소하는 것은 지역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다.

다른 지역도 일조권을 축소하는 추세라는 이유도 설득력이 없다. 그렇다면 충주시의회는 다른 지자체의 선진적 조례와 규정을 모두 벤치마킹해 운용하고 있는가. 전국 지자체들이 다른 시·군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그 결과와 함께 도입방안까지 검토하는 등 어느 해 보다 다양한 시책들이 도입 검토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충주시의회 의원들도 우수한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른 시·군과 외국을 방문하고 있다. 그들이 시민들을 위해 비싼 혈세를 지원받아 벤치마킹한 것은 과연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충주시의회가 사안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일 뿐이다. 시의회는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대의기구다. 이 같은 본질적 논리를 굳이 적용하지 않더라도 시의회는 조례를 만들고 개정할 경우 토론회 등 시민의 여론을 깊이 수렴해 반영해야 하는것이 당연한 이치다.

 

충주시 건축조례개정 철회해야

 

이런 점에서 이번 시의회의 건축 조례 개정 추진은 대한민국 헌법에도 위배되는 일이며 주민 의사에도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이번 시의회의 조례 개정 추진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

만일 시의회가 여론을 무시한 채 이를 강행한다면 거센 시민의 저항과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충주시가 최근 대한민국 230개 자치단체 중 살고 싶은 지역으로 18번째 이름을 올려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상위권에 포함된 명예를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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