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곽진업 차장은 29일 “95년 세무조사 당시 중앙언론사 23곳 중 거의 대부분에 탈루세금의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밝혔다.

곽 차장은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박종웅(한나라당) 의원을 방문, “95년적자를 낸 언론사의 경우 역시 법인세는 아니더라도 원천세나 부가세 등과 관련한 추징세를 부과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박 의원이 전했다.

그러나 곽 차장은 “추징규모는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일체 발표할 수 없다”고 밝혔고 `탈루세금이 언론사별로 수십억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곽 차장은 특히 언론인에 대한 계좌추적 여부와 관련, “일반기자의 계좌추적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다만 광고국이나 판매국 등 경영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부서는 간부가 아니더라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언론사 일반기자들의 인적자료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 “퇴직급여 충당금의 적정계상 여부와 원천세 부과 및 이와 관련된 표본조사를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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