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 차원의 4대 사회악 근절과 관련해 경찰뿐만 아니라 해당부처에서 많은 대책을 준비하고 추진 중에 있다. 4대 사회악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불량식품 사범을 뜻한다.

그중에서 가정폭력은 이제 더 이상 사회 구성원의 근간이 되는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대두되면서 정부차원에서 근절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가정폭력 폐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피해자 보호를 보다 실효성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야 하겠다. 최근 가정폭력 사건 신고 접수 시 경찰관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가정폭력 관련법이 현장에서 완벽하게 적용될 수 없는 게 현실이어서 안타까울 뿐이다.

가정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응급조치, 임시조치 및 보호처분의 대상이 돼 보호는 물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폭력으로 인한 피해 회복을 위해 치료보호 및 무료진료와 같은 의료지원, 아동의 주소지 외 지역 학교로의 입학, 전학 등 취학지원, 배상명령, 임대주택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가정폭력 발생 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폭력행위 제지는 물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에 의거 검사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를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접근금지 등의 임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 

그런데 가정폭력의 특성상 가족 구성원 간에 집안 내부에서 일어나는 범죄이므로 대부분 경찰관의 사전 예방이 어렵다는데 문제가 심각하다.

가정폭력은 1회성으로 끝나는 예는 거의 없고, 몇 년씩 폭력이 상습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높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특성 때문에 현장에 처음 출동하는 경찰관들의 현장조치가 매우 중요하고 제도적 실효성이 뒤따라야 가정폭력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벌칙인 동법 제63조, 제64조에서 보면 판사의 보호처분 등에 대한 위반은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긴급 임시조치나 판사의 임시조치에 대해서는 처벌조항이 없으면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에게는 이러한 임시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일선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하면 곤혹을 치르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긴급 임시조치 불이행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규정이 마련돼야 가정폭력 재범률도 줄고 보다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5월이면 가정의 달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정폭력 범죄에서 벗어나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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