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0년대 일본인들에 의해 평판과 대나무자로 실시한 낮은 측량기술 수준에 작성된 수기로 만든 종이지적을 사용하면서 시작됐다.

그후 한국전쟁으로 인해 지적공부(지적도, 토지대장 등)가 훼손·소실돼 복구되면서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즉, 도면상 경계와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가 발생되는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 없이 근래에 지적도면 전산화사업으로 종이지적도면을 좌표 취득이나 단순 스캐닝해 도면 자체의 오류를 그대로 안고서 낱장 및 연속지적도 등으로 전산화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지적공부는 국민들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아주 중요한 자료이기에 공신력과 정확성은 그 생명이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해 ‘지적재조사 특별법’이 제정돼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은 지적제도의 획기적인 변화라 생각된다.

지적재조사사업 목표는 국민재산권 보호, 지적제도 정착, 국토 자원의 효율적 관리, 선진형 공간정보 산업의 활성화다. 따라서 지적의 근원과 기존 지적도에 대한 이해가 병행돼야 할 것이다.

아산시의 경우 올해 ‘지적재조사사업’ 지역은 염치읍 염성리 186-1 일원의 재 측량실시 대상지역(경계불부합 지역)과 염치읍 방현리, 산양리 일부지역을 세계측지계 좌표(1920년대 일제가 토지조사사업을 위해 설치한 동경좌표계를 지적재조사사업의 기반구축 및 지적측량 정밀도 향상을 위해 표준화된 지구중심 좌표체계)로 변환하는 지역을 시범 사업지역으로 선정해 우선 추진하게 된다.

재조사 비용이 전액 국비로 시행되는 만큼 예산이 한정돼 일시에 많은 지역을 시행할 수 없어 장기계획을 세워 시행 할 계획이다.

이런 지적재조사 사업의 성격상 일단의 구획을 정해 순차적으로 시행해야 하므로 개개인의 요구에 의해 해당 개별신청 필지별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지적재조사 사업의 혜택이 주민들에게까지 다가가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예상보다 낮을 거란 우려마저 든다.

이번 사업이 2030년까지 시행하는 장기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총액인건비 등이 인력 충원 수요에 비해 예산 등이 부족해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적재조사를 담당할 전담 행정조직을 구성하지 못하는 등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아산시뿐 아니라 현재 전국 자치단체 지적재조사관련 부서의 공통된 난제라 생각된다.

이에 시행초기 이렇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발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의 당위성은 비단 지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의 화두에서 벗어나야 함은 물론, 전 국민의 공감대 속에서 시행돼야 하겠다.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역사가 철저히 왜곡되듯 우리 국토의 근간을 이루는 지적제도 마저 그들에 의해 측량·시행·작성돼 그 수치심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이제 우리는 국가의 중요한 공간정보인프라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적사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지속될 때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지적의 기능을 선진화하는 사업을 계획대로 수행하는 것이야말로 일본제국주의 자들의 손에 의해 측량되고 작성돼 탄생한 지적제도의 치부를 깨끗이 청산하는 계기며, 그동안 축적돼 온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된 우리의 기술력으로 국토를 재 측량하는 역사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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