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서장 이금형)는 개인이 소지한 불법무기류에 대한 자진신고를 오는 30일까지 받는다.

이를 위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를 불법무기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하는 무기류에 대해 출처와 책임을 묻지 않으며 소지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반상회와 지역 소식지를 통해 홍보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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