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경찰서는 14일 일정한 주거 없이 진천지역 유흥주점을 돌며 수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술과 안주를 시켜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우 모(43)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고 사기전과 5범에 집행유예 기간인 상태에서 지난 5일 오후 10시께 진천군 진천읍 읍내리 모 단란주점에 들어가 9만원상당의 맥주와 안주를 시켜먹은 뒤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비롯해 지난 9일까지 진천읍 카페와 단란주점 등 3곳에 들어가 수십만원대의 술과 안주를 시켜먹은 뒤 돈을 내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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