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언론에서 지식재산권에 관한 글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애플사와 삼성간의 국제특허분쟁은 세간의 관심을 집중하게 만들었고, 초등학교 학생들 사이에서도 모방 문제에 대한 갑론을박(甲論乙駁)을 하고, 그동안 별로 관심이 없던 개인과 소기업까지도 무형의 위기감으로 지식재산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계기가 됐다.

‘지식재산권’이란 생각(mind)에서 비롯된 창작, 표지 및 영업에 관한 무형적인 이익을 객체로 하고, 이를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영업비밀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식재산권을 전통적 분류방식에 의해 구분하면. 보호의 목적에 따라 산업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산업재산권’과 인간의 문화생활의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창작물을 객체로 하는 권리인 ‘저작권’으로 대별되며,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산업재산권’은 다시 세분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으로 나눠 볼 수 있다.

지난 1월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유럽·미국 등 재정위기로 불확실한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 국내 특허와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이 총 4만815건으로 전년대비 약 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 분쟁으로 인해 지식재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한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으며, 경제여건이 어려울수록 R&D 투자를 확대해 핵심·원천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미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리주체별 특허출원을 보면, 중소기업이 2만9천187건을 출원해 전년도 보다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체 특허출원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 출원비중은 15.2%에 불과한 실정이다

중소기업이 우수 기술·디자인·브랜드를 개발하고도 산업재산권 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무엇보다 출원비용의 부담과 전담인력의 부족이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창출·보호·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발명진흥회 주관으로 전국 시·도별 지역지식센터를 설치해 두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상담은 물론 상당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출원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은 적극 활용해 볼 만하다.

그러나 소수의 특정기업을 제외하고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전문성이 부족해 지식재산센터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지원받는 것을 포기하고 결국은 지역에 있는 변리사를 찾아가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의 비즈니스지원단에서는 ‘현장클리닉’을 통해 많은 전문가가 각 분야별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산업재산권에 대한 출원, 등록 및 분쟁 등에 대해 전문상담위원 변리사에게 컨설팅을 요청할 경우, 사전 검색과 사례별 지원기관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는 물론 출원시 현장클리닉 비용을 소요비용 일부로 대체해 진행하게 되므로 상당액의 소요비용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