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둥지 만들어

사랑의 흔적으로

태워준 자식

 

천륜으로 맺어진

뗄 수 없는 불변

보듬고 사는 맨 가까운 붙이

 

믿음, 사랑으로

마음 넓히고 덕 기르는

부모, 부모의 부모

자식, 자식의 자식

 

모자람 여유 속

사랑으로 숨쉬는

눈빛, 표정으로 사는

보금자리가 있어 내가 살고 산다

조남명의 시 ‘가족’ 전문

 

조남명 님의 시 ‘가족’이라는 시를 통해 우리는 가족에게서 고된 하루를 마무리하는 가정의 따스함, 그 푸근함, 때로는 치유와 안식을 느낄 수 있다.

온 식구가 한 상에 북적북적 둘러 앉아 저녁을 먹으며 웃음꽃을 피웠던 우리네 옛 가족의 모습은 대가족제도의 따스함이 있었다.

이렇듯 우리는 ‘가족’이라는 제도를 통해 가족원으로서 정서적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받고, 자녀를 양육·사회화하였다.

때로는 가족이 그 안에서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가족원을 돌볼 뿐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며, 경제적으로는 의식주 등의 신체적 안전을 제공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질서와 안정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조직 속에서 자녀가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을 제공하였다.

연일 보도되는 가족해체와 그로 인한 부모 자녀의 동반 자살,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 부부 싸움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 등의 뉴스를 접하며 우리네 가정은 괜찮은지 한번 쯤 되돌아보게 되는 것은 그만큼 가족이 소중하고도 소중하기 때문이다.

특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가정의 따뜻한 보호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권리가 있다.

그렇기에 요즘 일반 가정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키워주는 ‘가정위탁보호제도’가 아동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좋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충북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위탁가정을 연계하고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정위탁’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일반 가정에서 양육하고, 정부가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모든 아동은 안정되고 화목한 가정에서 살 권리를 갖는다”는 아동복지의 궁극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는 전문적인 아동복지제도이다. 입양과 달리 법적 관계를 맺지 않고 양육을 하다, 상황이 호전되면 되돌려 보내 다시 원래의 가정 안에서 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가정위탁이 10주년을 맞게 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나 친인척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위탁하는 아동은 우리나라에 약 9백여 명에 불과하다. 제도가 잘 알려지지 않은 데다 ‘핏줄’을 강조하는 정서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면서도 우리는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그들에게 정작 가정을 선물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에 ‘가정위탁’은 가족의 사랑을 선물 하는, 핏줄보다 진한 나눔이다. 이 시간 어딘가에서 따뜻한 집밥, 부모의 품을 그리워할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날개 없는 천사 부모님이 많이 생겨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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