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70이 다되신 할머니 한분이 민원실을 찾아오셨다. 할머니는 지난달부터 보험료가 3천원이나 더 올랐다며, 딱히 소득이 늘어난 것도 없고, 가진 것 이라곤 집 한 채 뿐인데 어찌하여 보험료가 올랐냐며 울먹이신다. 공단은 매년 11월에 새로운 부과자료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다시 책정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 과표의 증감이나, 재산변동에 따라 보험료의 변동이 일어난다. 지난 한 해 동안 공단에 접수된 보험료 부과관련 민원이 무려 1억2천만건이나 된다. 이는 공단 직원 한명이 하루에 37.5건의 민원을 매일 처리하는 것과 같다.

1977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건강보험 제도는 12년만인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 시대를 여는 등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35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도, 국민건강 수준의 향상과 OECD 평균을 넘는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하여 우리의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우리의 제도를 벤치마킹하려는 외국이 늘고 있으나,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하고 지역가입자는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세대로 구분을 하는 등 3원화 되어 있다. 보험료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제도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고 있다.

의료비 지출은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료 부과체계는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와 같은 제도를 계속 유지함으로 인하여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대한 불만과 함께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공단은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공단쇄신위원회를 발족하여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였다.

이 보고서는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모든 국민들이 단일보험료 부과기준으로 각자의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고 직장·지역 가입자의 구분과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 통합관리를 하자는 것이다.

35년 전 건강보험제도 도입 당시는 소득 파악이 쉽지 않아 직장과 지역가입자 간에 보험료 부과 방식을 달리 하였으나 이제는 보험료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 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기함으로서 보험료 부과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해결하고 수용성 증대를 통한  안정적인 보험재정 조달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소득을 중심으로 보험료를 단일화 하기위해서는 높은 소득파악률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가입자간 서로 상이하여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못함으로서 국민 수용성이 매우 낮은 실정이나, 소득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일 화 함으로써 국민수용성의 향상을 통하여 새로운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화합과 국민행복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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