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만의 물품을 원하는 콘셉트 붐이 휴대폰, 가방, 의류 등 생활용품뿐만 아니라 내차에도 확실히 다가옴은 요즘 도로를 달리는 차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을 것이다.

남들과 똑같은 건 용서 못한다는 젊은 세대는 차치하더라도 세상에서 유일한 마이카를 원하는 마니아층이 늘어나면서 예쁜 차, 멋진 차, 앙증맞은 차, 세상에서 하나뿐인 내차가 늘고 있으며 접하지 못하던 수입차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나만의 콘셉트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또 질적인 면에서도 자동차생산 세계 5위의 국격 답게 안전도 측면에서도 유럽이나 미국, 일본 자동차와 어께를 나란히 하고 있음은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미국 빌보드 차트 2위에 오른 것처럼 자랑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일부 자동차 마니아는 차값의 몇 배의 비용을 들여 자동차를 개조해 사용하고 있어 놀라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받고 있지만 가끔 몇몇 운전자가 상대방의 안전이나 위험성은 무시한 채 배기가스 불법 배출, 소음공해, 외관치장 등 특히 야간 운전시 상대방 운전자의 시야를 뺏는 불법 전조등 개조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다.

안전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개성과 테마로 꾸미는 것은 권장할 만하다 하겠으나 지나친 치장은 멋은 고사하고 다른 운전자는 물론 자신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불법적인 자동차 구조변경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는 연중 고속도로, 지방도, 국도 및 자동차 정기검사 항목에 포함해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해 불법구조 변경으로 적발된 자동차가 2천여건 단속된 것은 되새겨 볼 항목이라 하겠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조등 색상이나 등화착색, 네온사인설치, 등록번호판 훼손 및 가림, 심지어는 꺾기 번호판 설치와 반사스티커 부착, 튜닝 머플러, 규격외의 타이어 돌출, 적재실 격벽제거 등이 적발되고 있으며 차량화재의 위험성을 내재한 전기장치 개조도 볼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 안전운전의식 변화가 시급하다 하겠다.

아전인수. 나 혼자만의 만족을 위해 타인의 안전마저도 담보할 수 있다는 망각은 동시대를 함께 호흡하는 우리에겐 어울리지 않는 단어이지 않는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광도 가스방전식 램프(HID) 전조등이 운전자 사이에선 안전운전의 저해요인이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불법 HID 개조 차량까지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불법 HID는 상대방운전자의 눈부심 외에도 시력회복시간이 일반 램프는 2.6초, 비규격 HID는 4.25초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제동거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동차 눈부심에 대한 별도규제는 없는 게 현실이다.

일반램프를 HID 전조등으로 개조할 땐 해당 시·군·구청장의 구조변경 승인이 필요하며 구조변경시에는 전조등 빛을 차량 위치에 따라 상하행으로 조절해 주는 자동광축조절장치를 설치해야 하는데 300여만원의 고가장비라 10만원 안팎의 전구와 안정기만을 장착한 불법개조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HID 전조등 설치는 세계적 추세인 만큼 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불법 HID전조등을 장착하는 등 불법개조 한 차량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 한다.

교통안전은 배려와 양보에서 시작해야 함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실천은 그리 녹녹치 않다. 나만의 즐거움이 타인의 아픔으로 변해선 절대 안된다는 명제는 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과유불급. 넘치는 것은 오히려 모자란 것 보다 못함이란 성인의 말씀처럼 배려와 양보를 통한 교통강대국을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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