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들은 국외와 국내의 선거이슈를 전하느라 여념이 없다. 국외는 6일 실시하는 미국 대통령선거로, 우리나라도 12월 19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로 정치면을 채우고 있다.

다가오는 선거의 계절

미국은 10월 22일(현지시간) 밤 열린 3차 토론회를 기점으로 사실상 최종 라운드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는 주요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확정되어 이제 라운드에 올라설 준비를 하고 있다.

선거의 계절이 또 다시 온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다수의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가 접수 되는데 그 중 단연 가장 많은 것이 금품·음식물 제공인 기부행위이다.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하면 자연적으로 과태료·포상금이 연상된다.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받으면 과태료 최고 3천만원,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억원’이라는 문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는 홍보물품과 각종 책자 등에 대부분 게재돼 있는 홍보문구다. 누구나 한번쯤은 봤을 법한 문구이기도 하다.

공직선거법에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가 생기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위와 같이 기부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포상금 제도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벌여 대부분의 국민은 정치인에게 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정치인의 축·부의금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정치인이 지인에게 축·부의금을 주거나 정치인으로부터 축·부의금을 받는 것이 그럴만한 친분이 있는 관계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치인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이 아닌 선거구민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저촉이 되며, 또한 받은 자는 과태료 대상이 된다.

축·부의금 제공행위는 정치인들이 선거구민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기 위한 매우 간단하고도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음 선거에서 선출되어야 하는 입장에서 선거구민의 요구를 뿌리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제공하게 되는 피동적인 행위인 것이다.

또한 축·부의금은 제공받는 선거구민의 입장에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정치인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상당한 금전적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금전적 부담은 결국 정치인들이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다.

배려하는 마음을 갖자

이런 이유로 축하와 위로를 전달하는 예의 표현인 축·부의금을 정치인으로부터 받는 것이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고 정치인들의 축·부의금을 받게 된다면 축하와 위로의 마음을 주고받기는커녕 오히려 화가 되어 서로에게 미안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기에 정치인은 따듯한 말 한마디로 마음을 전하고, 축하와 위로를 받는 사람은 축·부의금을 줄 수 없는 정치인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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