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점조합이 자기의 구성사업자인 서적총판들에게 특정 서점사업자와의 거래를 중단하도록 요구해 대전공정거래사무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이 조합은 한 서점이 조합에 미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지난 5월 20일 회원으로 있는 서적총판들에게 전화를 걸어 책을 공급하지 말라고 하여 서점사업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한 혐의다.

대전공정거래사무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서점사업자들 간에 자유로운 사업활동을 보호하는 한편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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