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내 대기업 3개사가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됐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23일까지 과거 불공정거래업체 및 최근 3년간 조사를 하지 않은 15개 대기업에 대해 중소기업과 하도급거래에 있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한 결과, 이들 3개 대기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기업은 납품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법정지급기간인 60일을 초과하고도 어음 할인료 7천851만원을 중소기업에게 지급하지 않아 중기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납품대금 지급형태는 현금 33.2%, 어음 22.3%와 현금성 결제제도인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25.6%, 기업구매전용카드 17.1%, 기업구매자금대출 1.7%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현금성 결제제도가 44.4%를 차지해 어음대체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인다.

납품대금 지급기간은 법정기간인 60일 이내가 78.3%, 61∼120일 7.6%, 121일 이상 1.4%로 조사됐다.

이처럼 60일을 초과해 결제하는 비중이 21.7%에 달해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맺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금순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벌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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